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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3 2017가단50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7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06.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952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