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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5가합10382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4, 15호증, 을 제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의 남편 C는 피고를 대리(이하 피고와 C의 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하여 2012. 9. 25.경 원고를 대리한 D(이하 원고와 D의 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전 서구 E 대 1035.9㎡ 및 그 지상 상가(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대전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원고가 ① 이 사건 대전 상가에 관한 피고의 은행대출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에게 ② 현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③ 서울 서초구 F, G 지상 H 제지1층 I호(이하 ‘이 사건 J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위 J 상가의 채무는 피고가 승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2012. 9. 26.자로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위 영수증을 세무서 신고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위 확인서에 기재에 비추어 2012. 9. 25.의 오기로 보인다).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J 상가를 K 소유의 골드멤버십카드(주식회사 L 발행, 이하 ‘이 사건 멤버십카드’라 한다) 20매와 교환하며, 위 멤버십카드 20매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전 상가와 교환하기로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