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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피고인에게 구상될 예정인 점, 무면허운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