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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7가단109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31.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2016. 3. 3.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부터 2017. 11. 22.까지의 임료 합계는 1,705만 원이고, 2017. 11. 22. 당시의 월 임료는 82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가장임차인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없는 임차인에의 해당 여부 (1) 원고는, 설령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바 없어 피고의 임차권은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2013. 1. 26.부터 2014. 9. 30.까지 1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와 C가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