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2:4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 C가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는 E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시키고도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과 연결된 호출벨을 수십 회 누르며 “C야, 씨발 새끼야, 빙신, 돈 줘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 계단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14:29경 위 모텔에서 복도를 돌아다니며 “C야, 씨발놈아, 어딨냐 돈 줘라, 병신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4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방과 연결된 호출벨을 수십 회 누르고, 모텔 각 층을 돌아다니며 “C야, 씨발 나와라, 뭐하냐, 빙신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10:40경 광양시 B에 있는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밥 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