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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1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0: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3 학년 1 반 교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 남, 10세) 이 같은 반 친구인 피고인의 손주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율학습 중이 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