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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나43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오래 전부터 일반 공중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통행로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하도록 제공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통행 등의 목적을 위해 위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유지보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원래부터 공용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발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도로로 제공하였다

거나, 피고가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는 데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의로 점유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임료 상당액의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기간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온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