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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8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