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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3 2016고단1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5. 29. 19:5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 차로에서 위 도로와 이어진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별다른 가로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들이 지나간 이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트랙터 전면 부의 철제 농약 받침대 부분이 도로에 튀어 나 오도록 한 상태에서 위 트랙터를 정 차 하여 둔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편도 1 차로를 따라 천장 리 방향에서 해제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과 위 위 철제 농약 받침대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 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큰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