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새 나리로 13 성모 장례식 장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69%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9%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