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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112379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개인사업체인 B를 운영하다가, D와 함께 제약 자동 선별기의 국내 판매 및 영업을 위하여 2011. 2. 17. 피고를 설립하였다.

당시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7.부터는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D와 E(C의 처)이 발행주식의 각 5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13. 10. 29.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3. 11. 5.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제약 자동선별기인 F 시리즈[G(정제 자동선별기), H(캡슐 자동선별기), I(정제 및 캡슐 자동선별기)]의 연구 개발 및 영업 등을 협력하여 진행하여 오다가(원고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해외마케팅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자동선별기의 제조 및 국내영업을 담당했다), 2014. 6.경 협력관계를 청산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I 장비를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개발한 원고의 저작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엄격한 방법으로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협력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제공해 왔다.

피고는 2014. 6.경 원고와의 협력관계가 끝난 후에도 I 장비 3대를 보령제약과 유한양행에 판매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실행파일을 무단으로 배포, 설치하여 원고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영업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