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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6 2013가단11019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6,601원 및 그 중 15,377,511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해지에 따른 연체리스료 등 잔존채무금 합계 16,696,601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5,377,511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리스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 6. B 및 B의 지인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이 사건 리스차량이 위 B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도된 이후, B와 피고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을 B가 실제 운행하고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차량이 B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도된 이상, 이 사건 리스차량을 B가 실제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발생하게 된 문제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별도로 정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