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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21:48 경 경주시 양 남면 나 아리에 있는 중국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