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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7가단21

소유권방해배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2015. 11. 23. D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401호 218.06㎡를 매수하고 2015.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2.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4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9. 12. 2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위층인 이 사건 건물 501호 및 이 사건 건물 601호, 701호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501호, 601호, 701호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401호 천장에 설치된 배관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천장 공간(이하 ‘이 사건 천장’이라 한다)의 높이는 0.92m, 면적은 218.06㎡이고, 총 부피는 201.08㎡이다.

이 사건 천장에는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위한 스프링클러배관과 전등배선이 있고, 이 사건 건물 501호 목욕탕 시설을 위한 냉온급배수배관 및 Gutter(누수의 낙수를 방지하기 위한 홈통, 이하 이 사건 건물 501호를 위한 위 각 배관을 ‘이 사건 배관들’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천장 부피 중 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33%이고, 그 중 0.2%(총 배관 부피 중 15.28%)는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위한 스프링클러배관, 전등배선이, 나머지 1.13%(총 배관 부피 중 84.28%)는 이 사건 배관들이 각 차지하고 있다.

다. 누수 및 손해배상 등 1) 이 사건 배관들에서 누수,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2016. 8. 31.경 E 대표자 F 및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합의를 하였다.

1. E, 원고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시설의 누수 및 소음 발열에 대하여 피고는 최대 한도로 수리 보수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