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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4다219934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은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과 물품구매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서, 물품구매 부분에 관한 정산기준으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을 비롯한 국가계약법령과「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하나이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제18조, 제19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개발 용역 부분과 달리 물품구매 부분에 관하여는「예정가격 작성기준」및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및 정산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미국 티알에스(TRS)사로부터의 내부응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그리고 통신공사비와 삼성네트웍스 및 한성아이엘에스(ILS)에 대한 외주용역비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정대상이 된다고 보는 한편, 국내재료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근거하여 7% 내지 8%의 일반관리비율과 25%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