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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7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달걀 도 소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임원인 G에게 “ 달걀을 납품해 주면 차회 납품 일에 직전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회전 결제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거래업체 및 대부업체, 캐피탈 회사, 카드회사 등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생활비도 차용하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계란을 공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8. 위 D 사무실에서 7,415,4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094,5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원장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