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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9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 걸쳐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7. 22:05 경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중앙선이 없는 왕복 1 차로 도로를 둔전 리 방면에서 전 대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와 교 행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차량 조수석 뒷 헨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1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원활한 교통 확보에의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세워 둔 채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