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6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무심서로 537 앞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이 태권도 단 증, D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든 가방을 벤치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5.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2,2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22:48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 은행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은행 체크카드로 95,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4,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23. 18: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카드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