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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8 2013누217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표 중 ‘2011. 7. 7.’을 ‘2009. 7. 7.’로, ‘2011. 7. 8.’을 ‘2009. 7. 8.’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산식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이하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당해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등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차 증자와 2차 증자 모두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증자 절차와 조건 등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증자와 2차 증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쪽 5째 줄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7째 줄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