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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비난가능성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숙취운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하여서는 아니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