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 C, D, E, F 총 5 필지 합계 11,010㎡에서 호두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G이 소유하는 위 E 합계 805㎡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천시 H에 있는 I 윗부분과 위 B, C를 연결하는 작업로( 폭 약 3.5m, 길이 약 230m )를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피해지 면적, 피해지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1,010㎡ 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