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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2 2012고단10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 1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체육관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3층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고철대금으로 약 6,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4,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시켜 2,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부지 상의 건물 신축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거나 건물주 등과 어떠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건물 철거계약 수주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계약을 수주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L(일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