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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4.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7:58 경 성남시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