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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0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거실 쇼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오만원권 지폐 20장 합계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4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실형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3. 1. 16.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