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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71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은 2006. 11. 10.부터 2013. 4. 4.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 4. 8. 원고 A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자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자이다.

3) 피고 E은 원고 회사의 감사로, 피고 F, G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자이다(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원고 A가 주장하는 자이다

). 나. 법인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3. 4.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사업권, 특허권, 부동산, 기계기구 등 자산 일체를 대금 5,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양도ㆍ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제1조(양도 목적물) ①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②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③ 특허권 전부 특허권이 개인소유인 경우 매도자가 양수하여 이전할 일체의 특허권 ④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및 건물임대차계약권리 ⑤ 이 사업과 관련 있는 원고 회사 소유 대지 및 건물과 시설 설비 및 기계기구 일체 제2조(양도양수대금) ① 양도양수대금은 55억 원으로 한다.

② 원고 회사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3,526,107,325원을 원고 A가 인수하고 채무인수절차 종결로 1차 중도금으로 한다.

③ 원고 회사 채무금 483,737,407원을 원고 A가 인수하고 동 금액을 2013. 4. 12.까지 원고 A가 인수절차를 밟으면 이를 2차 중도금으로 한다.

④ 잔금 1,340,155,268원은 원고 회사와 원고 A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