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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구단6274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는 용인시 수지구 C건물, 4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⑵ B는 2016. 10. 3. 00:57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B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정311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2017노1151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9. 12. B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7. 10. 17.부터 2017. 12. 15.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B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3. 집행정지결정(재결시까지)을 한 후 2017. 12.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⑸ 원고는 2017. 12.경 B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2017. 12. 12.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식품접객업자이다.

⑹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2개월간의 영업정지기간을 재산정(2018. 2. 1.부터 2018. 4. 1.까지)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78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①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②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