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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2.경 시흥시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에게 식당건물 철거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게 “파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2,000만 원 값 이상의 고철이 나오니 2,000만 원을 주고 고철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B로 하여금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09년 2월 12일’, ‘채무자: A, H’, ‘채권자 B, I’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채무자: A’의 옆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고철매매계약을 하고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A으로부터 고철을 받지 못하자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차용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F가 2011. 10. 20.경 위 법원 2010가소33428호 원고 B, 피고 A의 차용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면서 ‘위 차용증상의 차용인이 진술인과 피고 A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술인은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을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채무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F가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는 것을 목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