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18.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고소인 F가 2013. 1. 23. 고소인(C)으로부터 950만 원을 빌리면서 2013. 3. 20.까지 갚기로 하였는데 갚지 않고 있는바, 피고소인은 당시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이 함께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가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가 거래관계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돈이 있고 C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F가 차용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F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위 F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것일 뿐, 위 F가 C으로부터 위 9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관련 사기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단지 사실을 일부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거나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인정된다.
다만, 실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