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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 7. 범행 피고인은 2013. 1. 7.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수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