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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2 2017가단5425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대한민국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제3203호로 공탁한 7,999,033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