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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256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14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1. 7.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12.분부터 월 차임을 1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9. 1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5. 4. 15. 340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6. 2. 4.까지 연체된 차임은 합계 54,853,414원(= 차임 49,866,740원 2013. 9. 15.부터 2014. 12. 14.까지의 차임 30,000,000원(월 2,000,000원 × 15개월), 2014. 12. 15.부터 2016. 1. 14.까지의 차임 18,700,000원{(월 1,700,000원 × 13개월) - 피고 C이 이미 지급한 3,400,000원}, 2016. 1. 15.부터 2016. 1. 31.까지의 17일 동안의 차임 932,258원(1,700,000원 × 17/31), 2016. 2. 1.부터 2016. 2. 4.까지의 4일 동안의 차임 234,482원(1,700,000원 × 4/29)의 합계 부가가치세 4,986,674원)에 이르고, 2016. 5.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2,698,300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2016. 2.경 피고들에게 각각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