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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21:15경 대구 북구 F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43세)에게 피고인의 야식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이 배달하는데 불편하니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3경 위 같은 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데 대하여 관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귀밑을 각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