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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제반정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3. 13:48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1층 혈액검사실에서 피해자 G이 심전도 검사를 받기 위해 심전도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퍼를 혈액검사실에 있는 대기용 의자 위도 놓고 간 것을 기회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6,000원 및 국가유공자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기능검사실 안 대기실에는 피고인 외에도 환자들 몇 명이 더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격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피해품이 피고인에게서 발견되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지갑을 확인해보라고 말함으로써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지갑을 확인하였고 현금과 국가유공자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즉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는 않은 점, ⑤ 만 8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