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6. 20: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와 시비가 있어, 이를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같은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음주상태로 운행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운전석 쪽 문을 열어 운전석 창틀을 잡자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약 20미터 이동하여 떨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0:15경 울산 남구 상개동 주택가에서 같은 구 두왕로34번길 3에 있는 '동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