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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9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311㎡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임야는 1979.경부터 D의 소유였는데, 1980.경 D는 이 사건 임야 중 157.2㎡(이하 ‘교회 부지’라고 함)를 피해자 E에게 증여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 부지 상에 ‘F교회’ 건물을 세워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1982. 4. 2.경 D는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교회 부지 부분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1984. 10. 20.경 이 사건 임야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G, 피해자 사이에 교회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1993. 9. 1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19.경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모르는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5.10. 21.경 아산시 등기소에서 H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 부지의 시가인 8,1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