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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413

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은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대포차량을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포차를 거래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쪽 제21행, 제3쪽 제4행의 각 ‘K’은 ‘AJ’의, 제3쪽 제7행의 ‘2014. 88. 2.경’은 ‘2014. 8. 2.경’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