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2015가단19330 물품대금
주식회사 * * * * * *
서울
대표이사 조 * *
소송대리인 채 * *
1. A
서울
2. B
서울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박 * * ]
2015. 10. 16 .
2015. 10. 30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 487, 592원과 2014. 12. 31. 부터 피고 A는 2015. 7 .
15. 까지, 피고 B는 2015. 7. 16. 까지 각 연 5 %,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 연 2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 487, 5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셈
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 A는 2010. 6. 경 동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 * 동 * * * 층에서 ' 000000000 ' 라는 상호로 식당 ( 이하, ' 이 사건 식당 ' 이라고 한다 ) 을 함께 운영하였다. 그 당시 C는 처인 피고 B의 명의로 위 식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 이하, C와 피고 B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 피고 B 등 ' 이라고 한다 ), 그 무렵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10. 6. 30. 부터 2014. 12. 30. 까지 이 사건 식당에 한우고기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식자재 대금 중 25, 487, 5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다. 피고 A는 2014년경 원고에게 '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25, 487, 592원임을 확인하고 위 돈을 2015. 1. 31. 부터 2015. 5. 31. 까지 5개월간 나누어 분할상환하겠다 ' 는 취지의 채 무이행확약서 ( 갑 4 )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 ~ 5, 을나 1, 2, 3,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 25, 487, 5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피고 B 등은 피고 A와 동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을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와 C,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하여 분쟁을 벌였고, 급기야 피고 A는 ' 2013. 4. 8.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C와 피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201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969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B는 2013. 6. 5. 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3. 9. 25. 관할영등포세무서에 위 탈퇴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3. 6. 5.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그런데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 B 등이 2013. 6. 5.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식당의 거래처에 사업탈퇴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피고 B 등은 이러한 고지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 B 등의 탈퇴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따라 피고 B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를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
갑 4, 을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는 갑 4의 기재와 같은 채무이행확약서를 받았지만, 피고 B 등에게는 이러한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식당을 담당하던 ' D ' 는 2015. 9. 4 .
C와의 전화통화에서 ' 그만둘 때 그 때 뭐 계산하시고서 그만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뭐 하신 것 같은데 ', ' 그 아마, 예, 초기에 알았어요 ' 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5, 을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식당의 미수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대방에 ' 피고 A 외 1인 ' 으로 기재한 사실, 위 ' D ' 는 위 전화통화에서 C가 그만둘 무렵에 ' 저는 사무실에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관리를 했거든요, 피고 A와는 통화하지 않고 E 실장하고만 통화했었죠 ' 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로부터만 채무이행확약서를 받은 점이나 D가 탈퇴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점만으로 ( D가 어떤 경위로 C의 탈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D가 원고의 경영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는지 여부가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 원고가 피고 B 등의 동업관계 탈퇴여부를 알았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 487, 592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1. 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5. 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6.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10. 1. 시행되는 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부칙 제2조 제1항 에 따라, 2015. 10. 1. 부터는 연 15 % 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