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21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고민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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