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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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경부터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1층 E마트에 휴지 등 생필품을 공급해 왔다.
나. 주식회사 C은 2014. 11.경 원고와 물품공급거래 관계를 끊고 공급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한 후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팔리지 아니한 재고상품 등을 따로 포장하여 보관하면서(따로 보관해 놓은 원고 공급의 재고상품을 ‘이 사건 재고상품’이라 한다),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19,174,252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7,082,749원 상당의 이 사건 재고상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직원들(그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의 남편도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은 주식회사 C이 폐업하자 2014. 12. 22. 따로 포장되어 있는 이 사건 재고상품을 가져가 판매하여 버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재고상품을 임의로 가져가버려 원고에게 그 가액인 27,082,749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82,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재고물건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면서 이 사건 재고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준 H이 위 확인 당시인 2014. 12. 8.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