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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81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 D은 서울가정법원에 망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모두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