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반환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카페베네 B점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공사비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점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80,000,000원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31,2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1812호로 청구금액을 8,530,674원으로 하여, 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2896호로 청구금액을 276,602,740원으로 하여, E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6675호로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각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확정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압류추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