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37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인 소유 예인선 C(163.74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용인인 B은 2016. 5. 17. 13: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물량장에 계류 중인 위 선박 기관실에서, 잠수 펌퍼를 이용하여 기름 빌지(선저 액상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선외로 배출하여 인근 해상을 길이 약 40m, 폭 약 20m 정도의 규모로 오염시키고, 2016. 5. 28. 1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름 빌지 약 5리터를 선외로 배출하여 인근 해상을 길이 약 5m, 폭 약 2m 정도의 규모로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경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1. 각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기름기록부 사본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