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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37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인 소유 예인선 C(163.74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용인인 B은 2016. 5. 17. 13: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물량장에 계류 중인 위 선박 기관실에서, 잠수 펌퍼를 이용하여 기름 빌지(선저 액상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선외로 배출하여 인근 해상을 길이 약 40m, 폭 약 20m 정도의 규모로 오염시키고, 2016. 5. 28. 1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름 빌지 약 5리터를 선외로 배출하여 인근 해상을 길이 약 5m, 폭 약 2m 정도의 규모로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경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1. 각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기름기록부 사본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