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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75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법정 증언을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를 목격한 피고인의 딸 E의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점, ②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렸다”라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인데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E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19. 8. 8.경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신을 수 차례 보냈는데, 위와 같은 서신들이 피고인 측이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과 E 사이의 서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여 비로소 제출된 점, ④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딸까지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이어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변호인의 권유로 그와 같이 범행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가 평소에도 112에 폭행 관련 신고를 수시로 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