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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9가단5034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123,114원 및 그 중 273,106,747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아래 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변제기 보증 한도액(원) 1 2012. 7. 20. 50,000,000 2014. 7. 18. 60,000,000 2 2008. 1. 4. 580,000,000 2013. 12. 20. 139,200,000 3 2013. 4. 10. 290,000,000 2013. 10. 10. 348,000,000 4 2008. 10. 10. 50,000,000 2013. 10. 10. 24,000,000 2)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나. 한편, 2018. 11.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은 273,106,747원이고, 미변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36,016,3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변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09,123,114원(= 273,106,747원 236,016,367원, 이는 피고 C의 보증한도액 합계 571,200,000원의 범위 내에 있다) 및 그 중 원금인 273,106,747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금원보다 더 많은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