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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7 2015가합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I 전 492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J 전 390평 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은 원래 1946. 9. 5. K 명의로 1946.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K가 1986. 5. 12. 사망하자 그 상속인 피고 G는 2013. 6.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H은 2013. 6. 1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2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나. K의 형인 A이 2015. 8. 4. 사망하자 A의 자녀인 원고들이 A의 재산을 각 1/5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들 조부인 L이 1946. 6.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장남인 A에게 증여하였고 A은 1946. 9. 5. 이를 인도받아 밭으로 경작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A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66. 9.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