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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5707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자전거를 타고 2015. 3. 31. 13:35경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가은소방파출소 앞 노상에서 뚝방 방면에서 가은읍사무소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가은읍사무소 입구에서 역 방향으로 후진한 후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지하여 있던 원고 차량 좌측 적재함을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안면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D병원, E병원, 고려대학교병원, F의원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수술비 및 치료비 지불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4. 2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D병원, E병원, 고려대학교병원에 피고의 치료비 합계 11,182,250원(이하 ‘1차 지급액’이라 한다), 2016. 8. 30. F의원에 피고의 치료비 합계 903,580원 총 합계 12,085,830원(이하 ‘2차 지급액’이라 한다)을 보험금으로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의 적재함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085,83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2,085,83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