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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5가단14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4. 12.부터 2005.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