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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3334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화성시 S 염전 10,1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송계속 중 화성시 S 염전 10,175㎡ 중 소유지분을 원고의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이유로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다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이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인데, 원고는 더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위와 같은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5, 11, 13, 14, 15는 자백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