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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1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은 2011. 3. 11. A과 서울 강남구 B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피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자인 A에게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수익권자이다.

다. 원고는 2012. 12. 26. A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이 사건 신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분양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1.경 3건의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하였으나, 피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이 2013. 8. 16.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신청을 하는 등의 이유로 당초 A과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대로 분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경 공매처분에서 유찰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101호, 102호, 201호(이하 ‘ 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고 코람코자산신탁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분양 수수료율을 15%로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분양대행 제안서를 피고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201호에 대하여는 특별분양을 이유로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다시 피고 한국투자저축은행에 101호, 102호를 1,8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