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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3:20경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0길 108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성원상떼빌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4:0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성원상떼빌 103동 앞 도로를 서경주유소 방면에서 대방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4. 5. 3. 16:20경 신부전, 뇌피질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